내년2월부터 금리 자유화…요구불예금 年1% 제한 해제

  • 입력 2003년 12월 24일 18시 21분


최고금리를 연 1%로 묶어 놓았던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금리가 내년 2월부터 자유화된다.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됨에 따라 금융권의 수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금융고객들도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인 기업자유예금(만기 7일 미만) 금리를 내년 2월 2일부터 완전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기업 당좌예금은 은행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전처럼 이자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1991년 8월 발표된 ‘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에 따라 91년 11월부터 95년 11월까지 1∼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97년 7월에는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7일 이상)의 금리를 자유화했으며 이번 조치로 금리를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하게 됐다. 10월 말 현재 전체 원화예금(534조6700억원)의 10.4%를 차지하는 은행의 요구불 예금에 대한 규제가 풀림에 따라 금융권의 수신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해진 반면 은행권의 고객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리상승과 은행의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은 정책기획국 박재환(朴在煥) 국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의 금융규제 철폐 측면에서 큰 획을 긋는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은행의 수신기반도 충분히 넓어진 만큼 금리상승 등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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