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産 쇠고기 수입 중단…워싱턴州서 광우병증세 젖소 발견

  • 입력 2003년 12월 24일 18시 24분


미국에서 광우병(狂牛病)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젖소가 처음 발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조류독감과 돼지콜레라에 이어 ‘광우병 공포’까지 겹쳐 전반적인 육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큰 파문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24일 미국산 쇠고기와 육가공품에 대한 검역을 잠정 중단하는 통관보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앤 베너먼 미국 농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주(州)에 있는 한 농장의 홀스타인종 젖소 한 마리가 광우병 증세를 보여 테스트한 결과 양성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조치다.

통관 보류는 수입품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검역을 중단해 통관을 유예시키는 조치로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된다. 보류 대상은 소 양 염소 사슴 등 반추(되새김)동물의 고기, 뼈, 내장 등이다. 우유 등 유제품은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없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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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金昌燮)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미 농무부가 문제의 젖소 샘플을 영국으로 보내 광우병 감염 여부를 최종 확인키로 했으며 그 결과는 3∼5일 뒤에 나올 예정”이라며 “만약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검역 창고에 보관 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보류 조치’를, 시중에 유통되는 미국산 가운데 척추뼈나 내장 등 광우병과 관련 있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는 판매 중단 조치를 각각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날 미국을 ‘광우병 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에 잠정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에서 나온 원료를 함유한 의약품이나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원료 등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미국 정부가 발행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이 지정한 광우병 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은 33개국에서 34개국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광우병 발생국은 미국을 포함해 24개국이다.

한편 미 정부 발표 후 일본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세계 각국은 즉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광우병▼

소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뇌질환. 의학적인 공식 명칭은 우해면양뇌증(牛海綿樣腦症·BSE)으로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했다. 발병 원인은 소가 먹는 뼈와 고기로 만든 육골분(肉骨粉) 사료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람도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일명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vCJD)’에 감염될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진기자 leej@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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