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실상 법인세 면제

  • 입력 2003년 12월 25일 17시 38분


내년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을 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이익금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시중 부동자금을 기업 투자로 유도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의 배당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해 26일 법제사업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하는 페이퍼컴퍼니에는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효과가 생긴다.

이 법안은 강운태(姜雲太·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재경부가 입법을 추진하다 일부 의원의 반대로 폐기된 프로젝트 금융회사법 제정안과 비슷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인과 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모아 사회간접자본(SOC), 기업구조조정, 영화, 부동산 개발 등 고수익이 기대되는 부문에 투자하는 금융기법이다. 담보물 대신 해당 사업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게 특징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잠재 위험도 높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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