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안 확정…소형 평형보다 중대형이 유리할듯

  • 입력 2003년 12월 28일 18시 00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본격적인 청약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가 26일 공개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60m²(전용면적 기준·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가 9500가구 △60m² 초과∼85m²(25.7평) 중형아파트가 1만100가구 △85m² 초과∼135m²(40평)의 중대형아파트가 5100가구 △135m² 초과 대형 아파트는 2274가구가 건설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135m² 초과 대형 아파트가 최초 계획 때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난 것.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수도권 청약예금 가입자 20만명의 당첨확률이 그만큼 늘어났다. 아파트 분양시기는 2005년 상반기부터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1순위 자격을 확보하면 2006년 이후 분양되는 물량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의 경우 수도권(서울 제외) 거주자가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에 청약하려면 200만원, 그 이상은 평형별로 300만∼500만원을 각각 일시불로 예치하면 된다. 서울지역에서는 25.7평 이하는 300만원, 그 이상은 600만∼1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형보다는 대형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85m² 이하 아파트의 경우 전체 물량(1만9500가구)의 30%를 넘는 6000가구가 도시영세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또 무주택 우선공급이 실시돼 일반 예금가입자가 청약할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아파트 규모별 청약예금가입자는 △85m² 이하가 58만 명 △85m² 초과∼102m² 이하가 72만 명 △102m² 초과∼135m² 이하는 38만 명 △135m² 초과가 20만 명이다.

수도권 전체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분양권을 매입하겠다는 전략은 의미가 없어졌다.

판교신도시 아파트청약자격
구분전용면적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예치금액)비고
순수 민영주택85m² 이하XOO(200만원 )전체공급물량의30%는지역우선배정
85m² 초과∼102m² 이하XXO(300만원)
102m² 초과∼135m² 이하XXO(400만원)
135m² 초과XXO(500만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민영 주택60m² 초과∼85m² 이하OOO(200만원)
국민주택85m² 이하OXX(-)
예치금은 경기도 적용 기준.
85m²초과~102m²규모의 청약예치금액인 300만원을 예치한 사람도 85m²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음.
지역우선순위는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아파트 분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경기 성남시에 거주한 사람.
자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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