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1단독 신종열(辛宗烈) 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모씨 등 16명이 “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원고 1명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사회 구현을 위해 신용정보의 집적과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며 “신용정보법상 개인의 신용정보를 관련업자가 영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삼성생명은 2001년 2∼5월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고객 수십만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정보를 넘겨받아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신용정보를 덧붙여 마케팅 자료를 작성, 보험모집인들에게 배포했으며 이를 알게 된 고객들이 참여연대를 통해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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