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주5일근무 사업장 탄생

  • 입력 2003년 12월 31일 17시 21분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데 굳이 2008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를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이를 도입한 사업장이 탄생했다.

타이어 볼트와 너트를 풀고 조이는 공기식 공구(에어 툴·Air Tool) 전문 생산업체인 부산 기장군 양산기공㈜. 이 회사의 이문호 사장(53)과 직원 22명은 새해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17일 노동부에 ‘적용 특례신고’를 마쳤다.

이 회사의 법정 주5일제 도입 시기는 2008년 7월이지만 이를 4년6개월이나 앞당긴 것. 이는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앞당겨 적용받겠다는 얘기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7월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일 14일 전까지 특례신고를 하면 법정 시행시기보다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 법정 시기에 앞서 주5일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법정 시기 직전까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월차를 사용하는 형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기존의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고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유급이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뀐다. 또 1년을 꼬박 근무하면 10일을 부여하고 1년에 1일씩 가산되던 연차휴가도 15∼25일로 제한되며 2년에 1일씩 가산된다.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주5일제를 시범 실시해 보니 직원들의 성취감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생산성이 7∼8% 떨어져 직원 2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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