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스크포스는 경제자유구역 도입으로 외국계 의료기관이 국내에 진출하는 등 의료서비스산업 환경이 바뀜에 따라 비(非)영리법인에만 허용된 병원 설립을 영리법인에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만 허용하고 있어 투자자 확보가 어렵고 병원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인정할 경우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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