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유흥업 숙박업 등 공평과세 취약업종 3만8545명 △부가세 부정환급자 및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자 1만5540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등 전문직 3만896명 △부동산 중개업자 등 2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이들의 신고 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불성실 신고자를 가린 뒤 3월 말까지 조사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6일까지 개인사업자 408만명과 법인사업자 38만명 등을 대상으로 작년 7월 1일∼12월 31일의 사업 실적과 부가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
법인은 작년 7∼9월분 부가세를 예정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인은 작년 10월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하면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1∼25일이 설 연휴와 공무원 토요 휴무일, 일요일이어서 20일 이전에 조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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