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9일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 가장 창업자금 30억원, 여성기술인력 자금 100억원 등 1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여성 가장 창업자금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배(4인 가족 기준 약 158만원) 이하인 여성 가장이 대상이다. 대출조건은 2년 만기(만기 후 2년 연장 가능), 연 3%의 이자로 최대 5000만원까지다. 신청은 올해 3월부터 받는다.
여성기술인력 자금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의 창업교육 수료자와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1년 거치 4년 상환, 연리 4.5%의 조건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문의처는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은 02-3703-2545,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은 02-3679-2920.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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