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 금액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분식회계는 중요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 2단계는 검찰 고발 △3단계는 검찰 통보로 각각 명시돼 있으나 4단계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4단계에 해당하는 소액의 분식회계도 검찰에 통보된다.
금감위는 또 부실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일선 감사 실무자보다 담당 이사에게 주된 책임을 물어 제재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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