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재건축조합원의 명의변경을 금지하도록 개정돼 작년 말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최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에 걸려 재건축 후 새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받게 돼 있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당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현금청산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일 이전에 재건축 대상아파트를 산 사람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일로부터 150일 이내 △관리처분계획일 이후에 샀다면 주택매입일로부터 150일 이내 각각 돈을 돌려받도록 의무화했다.
재건축 미동의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늦게라도 재건축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예외규정을 상속 이혼 등으로 인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넘겨받을 때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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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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