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강형주(姜炯周) 영장전담 판사는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손 회장은 1998년 SK해운에서 자금을 인출해 계열사인 ㈜아상에 2492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1998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선물투자 명목으로 7884억원을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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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선물투자에 사용한 돈 가운데 4700억원가량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바꾸어 정치자금이나 SK그룹 고위층을 위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포착됐고 일부 자금은 최태원(崔泰源) ㈜SK 회장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손 회장 등이 선물투자를 하면서 최 회장의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 회장을 다음 주 소환해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손 회장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비자금 100억원을 제공하고 대선 직후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CD 11억원어치를 건넨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손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손 회장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난 세월 큰 고비를 많이 넘기다보니 난관이 많아서 염려할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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