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작가, 성악가 등 47만명이다.
이들은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작년 매출액 등을 적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자는 별도의 사업장 조사와 불성실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2만8000여명)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불성실 신고여부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반면 음료 배달원과 꽃꽂이 교사, 엑스트라 등 연예보조원, 자문 감독 고문직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납세자는 12일부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홈택스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실적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수입정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체납정보 △사업자 기본사항 등 6종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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