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접대비 입증대상 100만원으로 인상 불가"

  • 입력 2004년 1월 12일 17시 43분


국세청은 최근 고시(告示)한 접대비 기준금액 ‘건당 50만원 이상’을 1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 상향 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12일 “세무회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회계 원칙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홍희(趙鴻熙)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 국세청 관계자뿐 아니라 경제 5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했다”며 “기준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더 낮추거나 없애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양측의 주장을 고려해 ‘건당 50만원 이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이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지출액에 대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 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국세청의 기업 접대비 규제 강화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접대비의 업무 관련성 입증 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이 여러 거래처에 50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제공했더라도 상품권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처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도록 한 바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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