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2일 ‘2004년 코스닥시장 주요업무 계획’을 통해 올해 기업들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분식회계나 위장 분산 등의 문제를 고발한 기업 내부자에게 코스닥위가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노중 코스닥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1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위는 또 연내 통합거래소 출범에 대비해 지식집약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중점 유치하고 진입 및 퇴출 기준을 강화해 거래소와의 차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등록 기업에 대해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30%까지 손실적립금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세제지원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12%인 코스닥의 상한 및 하한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코스닥위는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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