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날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규모 주택의 75%를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진 35세 이상, 5년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또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돼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에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가구나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평형별로 분양가가 평당 45만∼80만원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60m²(18평)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2003년 기준·279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50m² 이상 규모면 70%(195만원) 이하 소득자만 입주할 수 있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구분 | 개정안 |
무주택자 우선공급물량 확대 | 85m² 이하 민영주택의 우선분양 물량의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 조정 |
플러스옵션제 도입 | △붙박이장 등 가구제품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비데 등 위생용품은 선택 품목에서 제외 |
중소기업 직원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 국민주택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에 특별공급 |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 |
국민임대 입주 대상 확대 | ·50m² 이상∼60m²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60m² 초과 국민임대주택은 100% 이하이면 입주 허용 |
철거주택소유자에 국민임대 임시거주 | 주택재개발 등을 추진시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공사기간 인근의 국민임대주택 사용권 부여 |
모델하우스 건설 규제 신설 |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배치 구조 존치기간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
자료:건설교통부 |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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