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재경부와 함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규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LG카드사태 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없었던 점이 사태 해결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산법은 은행 등이 부실해질 경우에는 정부가 합병이나 감자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은 카드사 정상화를 위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는 한편 채권 추심 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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