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실 카드사에 업무정지 발동 추진

  • 입력 2004년 1월 14일 17시 46분


정부는 부실 신용카드사에 대해 업무정지와 채무지급정지 등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LG카드사태가 장기화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신용카드사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날 “LG카드 사태 처리가 어려웠던 것은 신용카드사가 ‘금산법’이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대상이 되지 않아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카드사가 금산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정부가 부실 카드사에 대해 강제 감자(減資) 및 합병명령 등을 내릴 수 있어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금감위는 또 금산법 개정과 함께 여전법도 손질해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업무정지나 채무지급 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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