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에 따라 LG투자증권 노조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내부자 거래 혐의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구 회장 등 LG카드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94명은 LG카드 1차 유동성 위기 발생 6개월 전인 지난해 4월부터 집중적으로 LG카드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그룹측은 “계열분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 LG전선 대주주들이 LG카드 지분을 판 것으로 LG카드 유동성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검토 결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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