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업진흥지역에 김치공장 등 농산물 가공 및 처리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 방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한 다음 하반기 중 농지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지를 택지나 공장용지 등 개발가능용지로 전용할 때 면적 제한을 없애되 무분별한 농지 개발을 막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제한이 풀린다.
지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 단독주택 1000m²(약 300평), 공장 3만m²(약 9000평) 등 시설별로 면적 제한이 있어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기가 힘들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에 농산물 판매시설과 환경오염 정도가 낮은 농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이 추가돼 김치공장이나 농산물 판매점 등을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지전용을 허가받은 개발업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부담금인 ‘대체 농지 조성비’도 대폭 낮춰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체 농지 조성비 부과기준을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비용이 고스란히 들어간 농지조성 원가(原價) 대신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지가로 바꿀 방침이다.
현재 농지조성 원가는 평당 7만2000원선인 데 반해 공시지가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3만원 수준이다.
허 장관은 “농지전용 규제 완화는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토계획법 상 관리지역 세분화와 연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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