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5일 “4월부터 전파사용료를 계산할 때 셀룰러사업자와 PCS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 차등화 방침에 따라 SK텔레콤은 연간 납부액이 1245억원에서 1445억원으로 200억원 늘어난다. 반면 KTF는 현재의 720억원에서 585억원으로 135억원이 감소하고 LG텔레콤은 336억원에서 271억원으로 65억원이 줄어든다.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800MHz대역을 사용하는 셀룰러사업자에 비해 1.86GHz 대역을 사용하는 PCS사업자가 전파특성상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등 서비스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차등화 방안은 전파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적용될 예정. 이 방안은 정통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유효경쟁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
정통부의 김명룡 전파방송기획과장은 “앞으로 2년 정도 이를 시행한 뒤 결과를 평가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혜진기자 hj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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