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재덕(崔在德) 건설교통부 차관은 충청권 행정수도 후보지와 판교신도시 일대 땅값이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 데 대해 “토기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곳은 모두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도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판교 지역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판교신도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산정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보상가로 바뀐다. 판교의 경우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평균 2∼3배에 이르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난다.
이 지역 양도세 납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최주석 세무사는 “5억원을 보상받는 토지주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면 약 280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보상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3배 많은 9530만원을 내야 한다”면서 “보상 금액이 크면 세 부담은 최고 1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이미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격까지 나온 상태여서 투기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과 투기지역 지정 이후 보상을 받는 사람 사이에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지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판교지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토지까지 수용해 가면서 세금도 더 내라는 것은 이 지역 원주민을 두 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더라도 이미 보상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판교신도시는 제외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토지토기지구는 해당 지역 전분기 지가 상승률이 전분기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고, 해당 지역 전분기 지가 상승률이 전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거나 지난 1년간 지가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