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9개 금융회사 정상화약정 어기면 임원제재

  • 입력 2004년 1월 16일 18시 06분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9개 금융회사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관련 임원들이 연임이나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철환(全哲煥)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정리기업 지분 처리 방안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관리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공자위는 이날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분 15%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우리금융 지분의 3%를 삼성생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분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가 이행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연봉 동결 등 경제적 제재와 함께 연임 또는 승진을 제한하는 신분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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