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기준 완화…공장신설 外企유치 쉬워진다

  • 입력 2004년 1월 18일 18시 16분


이르면 3월부터 수도권의 공장 신설 허용량을 미리 정하는 ‘공장총량제’의 기간 단위가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공장총량제의 설정 기간 단위가 3년으로 늘어나면 일선 시군이 3년간 신설 가능한 범위에서 공장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만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재량권이 커져 공장 설립이나 외국기업의 공장 유치가 활발해질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도 개정은 공장총량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의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건교부는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 공장 규모를 현행 200m²(60.6평)에서 500m²(151.5평)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는 공장총량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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