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접대 실명제’ 방침이 기업 영업은 물론 골프장 영업 등 서비스업을 위축시켜 내수(內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
특히 상품권 접대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모든 상대방의 이름을 적도록 의무화했다는 방침(본보 1월 12일자 A2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은 당초 국세청이 5일 접대비 처리규정에 대한 고시(告示)를 할 때는 밝혀지지 않았다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한국백화점협회는 19일 “상품권도 일반 현물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상품권만 상대방의 이름을 적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화점협회는 설 대목 기간의 상품권 매출 현황을 점검한 뒤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의 접대비 처리규정에 대해 정부 안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 각 경제부처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본격적으로 ‘기업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흐름에 결과적으로 역행한다는 지적이 국세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들도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권태 금융세제부장은 “거래처가 몇 곳으로 한정된 중소기업에 접대 상대방을 명시하도록 한 조치는 국세청 조사관에게 영업 기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경제계와는 다른 시각에서 “일단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50만원 이상’ 규정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며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책인 만큼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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