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소버린 票대결로 가나…참여연대 중재노력 무산

  • 입력 2004년 1월 19일 18시 16분


SK㈜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SK그룹과 소버린자산운용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에 따라 3월 주주총회에서 양측의 불꽃 튀는 표대결이 확실시된다.

참여연대는 또 주총에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일부 임원의 퇴진을 요구하고, SK해운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의 중재노력 무산=참여연대는 자체적으로 SK㈜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표 참조)을 마련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SK㈜ 최태원(崔泰源) 회장 △소버린의 대주주인 리처드 챈들러 △채권단 대표인 김승유(金勝猷) 하나은행장 등 3자에게 제시했다. 참여연대 전 경제민주화위원장인 장하성(張夏成) 교수는 이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챈들러씨는 “최 회장은 SK㈜ 등기이사에서도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며 경영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소버린은 SK㈜에 사외이사를 추천할 것이며 사외이사 후보와 관련해 기존 경영진의 동의를 받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은 “참여연대 제안을 참고하겠지만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등기이사 사퇴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최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쟁점인 최 회장의 사퇴 여부를 놓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

참여연대는 SK㈜ 주총에서 소액주주 지분을 모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운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SK㈜ 경영권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손을 떼겠다는 뜻.

▽참여연대, SK텔레콤과 SK해운에는 단호히 대응=SK텔레콤 정관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등기임원으로서 결격사유’라고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는 최태원 손길승(孫吉丞) 회장이 옛 SK글로벌 분식회계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2, 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교수는 “30일까지 SK텔레콤 지분 1% 이상을 모아 주총에서 사임권고안을 상정하겠다”며 “이미 표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임원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참여연대는 또 SK해운의 7800억원 자금유용과 관련해 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SK해운은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자금유용으로 간접피해를 본 모기업 SK㈜의 소액주주들이 SK해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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