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형음식점(바닥면적 300m²·90.9평)이나 중소 규모 대중목욕탕(500m²·151.3평)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립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주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리지역 안에서 1만m² 미만 공장의 신설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지만 기존 공장의 증개축과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곳은 신축이 허용된다.
다만 신축허용 공장은 이날부터 1년 내에 공사를 해야 한다. 1만m² 이상 공장은 현재 신축이 가능하다.
관리지역과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지에서 기존 촌락에 연계해 짓는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목욕탕)과 아파트를 제외한 20가구 미만 주택 등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의 인허가만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일정 규모(자연녹지 1만m² 미만, 관리지역 3만m² 미만)를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해 건축 절차가 복잡하고 인허가 받는 시간도 많이 걸렸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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