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형음식점(바닥면적 300m²·90.9평 미만)이나 중소 규모 대중목욕탕(500m²·151.3평 미만)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립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주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리지역 안에서 1만m² 미만 공장의 신설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지만 기존 공장의 증개축과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곳은 신축이 허용된다.
다만 신축 허용 공장은 이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1만m² 미만 공장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신축을 금지해 왔다.
반면 1만m² 이상 공장은 현재도 관련 규제 절차를 밟으면 신축이 가능하다.
관리지역과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지에서 기존 촌락에 연계해 짓는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목욕탕)과 아파트를 제외한 20가구 미만 주택 등은 해당지역 시장이나 군수의 인허가만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일정 규모(자연녹지 1만m² 미만, 관리지역 3만m² 미만)를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해 건축 절차가 복잡하고 인허가 받는 시간도 많이 걸렸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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