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에 5500억 법인세

  • 입력 2004년 1월 19일 21시 32분


국세청이 교보생명에 대해 그동안 유예했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2520억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3000억원 안팎의 법인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은 19일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659억원과 가산세 등 모두 252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오늘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도 이날 “다음주 중 국세청의 통보가 있을 예정이며 법인세 870억원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3000억원가량의 세금 부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상장(上場)을 전제로 재평가를 받은 법인들이 2003년 말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재평가 차익과 재평가를 실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옛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번에 법인세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그동안 법인세 납부를 미룬 것은 정부의 생보사 상장 방안이 계속 연기됐기 때문”이라며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인세 부과가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앞으로 국세청과 두 생보사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또 세금 부과액수가 각각 수천억원대에 이르러 두 회사의 경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어 자금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 기업의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두 생보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각각 1989년과 1990년에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비상장기업들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거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보사의 상장방안이 계속 무산되면서 생보사들은 지난해 말까지 5차례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을 받았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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