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게 ‘50m 거리’규제 7월 풀릴듯

  • 입력 2004년 1월 20일 16시 49분


이르면 7월부터 이웃한 담배 가게끼리는 최소한 5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도로나 횡단보도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리 규정을 어긴 담배 소매상들까지 소매상 자격 취소를 하도록 하는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이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담배 소매상간 거리가 처음 허가를 받을 당시와 달리 50m 이하로 가까워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도시개발 사업 등 특별한 이유로 거리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담배 소매상에 대해서는 담배 판매를 계속 허용한다는 규정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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