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도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대출액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사무국은 이미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모기지론을 허용하되 월 소득에서 신용대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대출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예컨대 월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연리 9%인 신용대출 1200만원을 쓰고 있다면 최종 월 소득은 월간 이자 9만원이 줄어든 191만원이 되고 대출금도 이에 비례해 줄어든다.
모기지론은 월간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분의 1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중도금 대출에 대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이 완공돼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3월 2일 문을 연 뒤 이르면 3월 중순경부터 대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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