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명의 카드깡 이용자들이 새로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카드사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를 틈타 최근 불법 카드깡이 활개를 치면서 카드사 부실이 늘어나고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철저히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카드깡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통보대상자는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7년간 기록이 유지된다. 또 이후에도 5년간은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이 금융회사간에 공유돼 사실상 최장 12년간 금융거래는 물론 ‘신용’이 필요한 각종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조성목(趙誠穆) 팀장은 “신용불량자 360만명의 절반 이상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 카드깡이나 사채(私債)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조치로 신용불량자가 일시 급증하겠지만 카드깡을 방치할 경우 이용자와 카드사는 물론 결국 금융시스템까지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측은 또 “카드 결제대금 400만원을 갚기 위해 6개월 연속 카드깡을 이용하면 실제 부담액이 925만원으로 늘어난다”며 금융 소비자들이 불법 카드깡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7210명을 카드깡 혐의로 단속했고 국세청은 2000년 이후 1만3228개의 위장 가맹점을 적발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금융감독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지난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된 가맹점은 3곳, 이용자는 10명에 그쳤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