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2차시험 60점이상과목 2년간유효…2007년부터 적용

  • 입력 2004년 1월 26일 18시 10분


2차 시험의 과목별 점수가 60점(100점 만점)을 넘으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07년 치르는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절대평가제 도입으로 선발 인원이 현재 1000명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기치 않게 합격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경우에 대비해 성적순으로 최소인원을 뽑는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 함께 마련했다. 최소선발 예정인원은 1000명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회계사 2차 시험의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해당 과목의 점수가 향후 2년간 더 인정되는 ‘부분 합격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12학점 이상 △경제학 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24학점 이상 이수하고 점수가 80점(B학점) 이상이면 1차시험에서 이 과목들은 면제된다.

영어시험은 토익(TOEIC)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높은 회계학의 배점은 다른 과목에 비해 1.5배로 높아진다.

한편 재경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보하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1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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