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SK㈜ 홍보팀장은 “증권거래법이 최대주주의 감사선임 의결권을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포함해 3%까지만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감사위원을 사내(社內)이사로 보임할 때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SK㈜의 감사위원은 사외이사로 보임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1월 26일자 B3면 참조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의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고, 증권거래법은 특히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모든 의결권을 3%까지만 허용한다.
SK㈜의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 SK측은 보유 지분 중 SKC&C, SK케미칼, SK건설의 3% 초과 지분과 SK㈜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17.38%의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어 소버린(15%)을 앞서게 된다. 하지만 소버린측도 템플턴 등 우호지분의 의결권을 합치면 18%가 넘게 되어 결과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용기 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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