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27일 소환될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이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고 대선자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총 10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구속된 국회의원을 포함해 최대 30명선의 현역 의원들이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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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과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0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서울 P호텔 객실에서 김승연(金升淵) 한화그룹 회장에게서 10억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전달받은 뒤 후원금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다.검찰은 서 의원이 대한생명 인수를 둘러싼 특혜 시비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화측에서 채권을 받았을 가능성 등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지난해 3, 4월경 현금화된 채권의 정확한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조사를 받은 뒤 대검 기자실에 들러 “사업하는 사위가 사채시장에서 채권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채권은 한화와 무관하다”며 “한화에서 결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노무현 대선후보 캠프측이 한화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10억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을, 같은 날 오후 2시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을 각각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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