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엔드' 26일 첫시행…시가-종가 결정 3∼5분 늦어져

  • 입력 2004년 1월 26일 18시 45분


단일가매매 임의종료(Random End) 제도가 첫 시행된 26일 이 제도에 걸려 시가(始價) 및 종가(終價) 결정이 3∼5분 늦어지는 종목이 속출했다.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는 장 시작 직전과 직후 예상가가 급변하는 종목의 단일가매매 종료시간을 최대 5분까지 연장하는 제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허수(虛數) 호가를 불러 체결가격을 왜곡시키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단일가매매가 9시∼9시5분에 임의로 종료된 뒤 시가가 결정된 종목은 모두 46개로 전체 상장종목 856개 가운데 5.37%를 차지했다.

이중 대부분은 소형주였지만 외환카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중공업 LG화재 대우조선해양 등 중형주도 포함됐다.

장 마감 직후인 3시∼3시5분에는 17개 종목이 이 제도에 걸리면서 종합주가지수가 평소보다 늦은 오후 3시3분10초에 최종 결정됐다.

증권거래소는 오전 단일가매매 임의종료 대상 종목을 하루에 10개 정도로 예상했으나 시행 첫날 실제 제도 적용을 받은 종목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허수호가로 체결가를 조작하려는 움직임이 종목마다 발견됐다기보다는 설 연휴를 끝내고 오전 예상되는 증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했다.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는 시가 및 종가 결정 직전 5분(오전 8시55분∼9시, 오후 2시55분∼3시) 동안 예상가격 중 최고가(또는 최저가)와 잠정시가(잠정종가) 간에 5% 이상 괴리가 발생하는 종목에 적용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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