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제일투자증권은 작년 5월 2일∼10월 24일 상품(회사 돈으로 매매하는 주식)계좌로 7개 종목을 미리 사놓은 뒤 저가(低價)의 매수 호가를 제출해 주가가 오르면 고가로 팔아 이익을 내고 저가로 낸 매수호가는 취소하는 등 허수성 호가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
SG증권 서울지점은 고객이 내놓는 대량의 허수성 호가를 처리했고, 세종증권은 옵션시장에서 발생한 고객 계좌 손실을 다른 계좌에서 나온 이익으로 벌충한 사실이 각각 적발됐다.
키움닷컴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동시호가 때 고객이 주식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 지나친 분할호가(동일가격에 여러 차례로 나눠 주문을 내는 것)를 내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미온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자체 규정을 통해 허수성 호가나 지나친 분할 호가 등을 불건전 매매로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 증권사가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고 있다.
이강운 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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