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제약사 7곳 백신가격 담합 적발

  • 입력 2004년 1월 27일 18시 44분


대형 제약사들이 담합을 통해 백신 가격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녹십자피비엠, 보령제약, 동아제약, CJ, LG생명과학, 동신제약, 한국백신 등 7개 제약사가 국공립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공급되는 백신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을 통해 납품 가격을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는 신문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806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약사는 2002년과 2003년 서울 강남병원과 조달청의 백신 구매 입찰에서 일본뇌염백신 가격은 개당 3000원 이상, 인플루엔자백신은 9000원 이상, 장티푸스백신은 4000원 이상으로 유지키로 하고 예정가가 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고의적으로 유찰시켰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낙찰 도매상과 들러리 도매상을 내세워 백신 공급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들 업체가 함께 설립한 백신연구협의회가 조달청의 인플루엔자백신 구매 물량을 회원사별로 할당한 사실을 밝혀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의사나 약사에게 과도한 접대를 제공한 동신제약, 바이엘코리아, 종근당, 한독약품, 대웅제약 등 5개사와 특정 도매상에게 제품 공급을 거절한 CJ, 중외제약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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