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유통업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국세청의 당초 방침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6일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등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에서 ‘접대비 처리 규정’이 나온 이후의 상품권 판매 현황을 파악했다.
익명을 요구한 A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 전 10일간(12∼21일)의 상품권 판매 동향을 알려달라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 26일 오후 국세청에 판매 실적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상품권 접대비 처리 규정이 알려진 뒤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상품권 합산(合算)’ 규정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의 12∼21일 상품권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현대백화점은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백화점의 상품권 판매현황을 국세청이 파악해 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기업이 여러 거래처에 50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제공했더라도 나눠준 상품권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해당 거래처를 모두 명시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는 달리 술 및 음식 접대나 현물 제공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접대한 거래처만 적도록 고시했다.
한국백화점협회는 설 연휴 직전인 19일 “상품권도 일반 현물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상품권만 상대방의 이름을 적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설 대목 기간의 상품권 매출 현황을 점검한 뒤 정부에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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