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투기혐의자 조사…작년 4월후 토지거래대상

  • 입력 2004년 1월 28일 18시 09분


수도권과 충청권의 토지투기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또 한 차례 실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상투자 열기를 보이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는 대전과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토지를 사고 판 사람 가운데 투기혐의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건교부 류윤호 토지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토지가격의 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을 밑돈 데 반해 수도권과 충청권은 두 자릿수 이상 오르는 등 투자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교부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작업을 마무리 짓고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

국세청은 건교부에서 투기혐의자 명단을 넘겨받은 뒤 정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고발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토지투기혐의자는 조사기간에 △빈번하게 토지를 거래했거나 △대규모 토지를 매입했거나 △토지를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 매각했거나 △미성년자 등 구입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다.

건교부는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투기혐의자 3만4744명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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