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3월30일 시행…재건축주택 거래 신고해야

  • 입력 2004년 1월 28일 18시 20분


올 3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집을 산 뒤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에게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련기사▼
- 단독-다세대주택 신고 안해도 돼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월간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이거나 △3개월간 집값이 계속 올라 이 기간 중 집값 상승률이 3% 이상일 때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을 포함해 전국에 모두 53곳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할 때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m²(약 18평) 초과 아파트와 150m²(약 45평) 초과 연립주택이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신고내용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신고는 주택을 사고 판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집값의 2%이므로 최고 과태료는 집값의 10%인 셈이다.

신고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다시 상승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마련해 3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분양보증도 받아야 한다. 또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일반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청약 1∼3순위권을 주어야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