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재산가 금융자산 전산시스템' 구축

  • 입력 2004년 1월 28일 18시 41분


국세청은 올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철저히 집행해 세금을 내지 않고 부(富)를 이전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연두업무보고에서 고액재산가의 ‘인별(人別) 금융자산’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부 대책을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철저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과세대상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모든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일부 고소득층의 변칙 증여를 막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등에 세정(稅政)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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