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반적인 주가 조작과 달리 가장(假裝) 및 허위 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를 쉽게 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동아정기의 주금(株金) 허위 납입과 시세 조종을 주도한 최대주주 J씨(53)를 사채업자 K씨 등 9명과 동아정기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4월 7년 연속 적자상태였던 동아정기를 자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수했다. 인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
J씨는 이어 지난해 증자대금을 넣었다가 바로 뺀 가장 납입과 아예 자금을 넣지도 않은 허위 납입을 이용한 3차례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사채업자와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주가를 띄운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J씨는 전기자동차 대량생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시하거나 광고해 주가 조작을 도왔다.
J씨는 인수 주식과 주금 허위 납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중 472만주를 담보로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7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진우 금감원 조사2국장은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호재성 공시를 남발하면서 증자를 병행하는 경우 주가 조작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시 이를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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