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등 8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여성과 장애인 실업자 고령자 등 3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노동 환경 보건복지 등 8개 분야에 비정부기구(NGO)가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정부가 9∼10개월간 1인당 월 58만∼68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NGO는 사업 시행지역이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광역사업의 경우 실업극복국민재단에, 1개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관할 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구직자는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할 때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거나 지원대상 NGO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인건비 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많은 NGO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428개 NGO와 구직자 2369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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