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연간매출 2년 연속 30억미만땐 퇴출

  • 입력 2004년 1월 30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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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됐다.

코스닥위원회는 30일 퇴출규정에 매출 요건을 새로 도입해 올해부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연속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코스닥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공시규정을 강화해 3월부터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도 신설돼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편입, 탈퇴, 부도 등에 대해 당일 공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유상증자에 한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지분변동 제한 조치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코스닥 등록 전 1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5% 이상 지분보유 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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