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인 후분양은 주택 공정의 80% 이상이 끝난 경우에 이뤄지는 것으로 골조와 옥탑공사가 마무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들어가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 후 분양'이라 할 수 있다.
후분양 제도는 분양 안정성 제고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중소 건설업체의 고사(枯死)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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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단 후분양제를 선도단계(2003~2006년), 활성화단계(2007~2011년), 정착단계(2012년 이후)로 나눠 실시키로 했다.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200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며 후분양 공정률은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우선 올해 후분양 시범사업으로 주공은 인천동양지구, 서울시는 장지발산지구 일부 단지에 대해 후분양(공정률 80%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중형주택(전용면적 18~25.7평)을 중심으로 후분양하는 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현재 민간부문 중형주택에 대해 연리 6%로 가구당 최고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후분양을 할 경우 연리 5.5%로 가구당 최고 8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우대지원 후분양 공정률은 2004년 40%, 2005년 60%, 2006년 80%로 점차 높아진다.
건교부는 특히 민간부문의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는 중형주택 선분양 물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후분양이 제대로 시행되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2012년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전체 분양아파트의 50%(28만 가구 중 14만 가구)가 후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무주택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청약저축과는 달리 유주택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작년 말 현재 각각 242만85명, 273만7243명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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