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계좌추적권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당분간 계좌추적권 없이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좌추적권은 1999년 5대 그룹 조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2001년 3년 연장됐다.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이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7년 2월 4일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지만 재계의 반발과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달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 정무위원회의 소위원회에조차 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사실상 17대 국회 개원 이후로 법 개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조 부위원장은 “계좌추적권이 없으면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대기업 관련 단체의 제보나 소액주주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최대한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국회에서 (계좌추적권이 부활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좌추적권은 지금까지 7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총 17회 발동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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