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金炳基)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3일 “불법자금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고액 현금거래를 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1년간의 전산망 설치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나 2006년 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들이 예금주의 신분과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금주 신원 파악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앞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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