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수출만이 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수출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작년 칸쿤 각료회의 이후 WTO 협상은 진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한계를 미리 인식한 경쟁국은 지역통합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 상황에서 현재 한국은 몽골과 함께 FTA가 없는 국가로 남아 있다.
국내총생산의 70%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인 우리 경제로서는 대외경제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커녕 아르헨티나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FTA는 미체결국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가간 경쟁이다. 이는 국내 이해집단간 갈등을 누가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국가간 사회통합 능력의 경쟁으로 귀결된다.
현재와 같이 정부와 농민, 국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와 협상결과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뻐할 당사자는 우리의 경쟁국들이다.
칠레는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로서 계절적으로 우리와 반대이므로 포도 사과 배의 거대 수출국이긴 하지만 한국과 직접 경쟁은 없다.
게다가 이들 품목은 협상에서 다른 분야를 양보해 가면서까지 예외 품목으로 설정해 놓았으므로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것 같은 큰 영향은 없다.
또한 칠레는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으므로 우리 기업이 현지투자를 통해 이들 국가에 특혜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칠레 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비준되어야 한다.
FTA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여는 길이며 국가간 경쟁 문제이므로 국내의 여와 야, 도시와 농촌의 구분은 실익이 없다. 우리는 한-칠레 FTA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교훈으로 삼아 통상의 단계별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이해관계 그룹의 양해와 동의를 얻어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차제에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이해 당사자간 의무적 협상 과정을 규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독립적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과 법적 판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곽노성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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