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5% 인상하려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되고 중증 장애인과 영세민에게는 평균 12%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는 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누진 체계를 개편해 주택용 요금을 평균 2.8% 내린다. 전기요금 인하율은 변압기 설치 여부와 월 전기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아파트는 값싼 고압전류를 공급받아 주민이 설치한 변압기로 전압을 낮추기 때문에 평균 5% 인하율이 적용된다. 반면 220V의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 주택(단독주택 등)의 전기요금은 평균 1.5% 내려간다.
2002년 기준으로 30평형대 아파트 주민의 월 평균 전기소비량은 300∼400kWh. 300kWh를 사용하는 아파트의 월 전기요금은 현재 3만3630원에서 3만2030원으로 4.8% 인하된다. 350kWh 이상을 사용하면 인하율이 5%선이 된다.
변압기를 설치하지 않은 단독주택에서 월 300kWh를 쓸 때 전기요금은 3만9780원에서 3만9440원으로 0.9% 내려간다.
또 변압기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월 전기사용량이 100kWh 미만이면 12∼20%의 인하율이 적용된다.
산자부는 100kWh 미만 사용자를 영세민으로 판단해 전기요금을 크게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가나 공공건물에 적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5% 내리고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요금은 3% 인하키로 했다.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산자부는 계약전력(순간최대전력)이 3000kW 이상 일반용 전력을 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를 6월부터 1000kW 이상 사용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칠두(金七斗) 산자부 차관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발전업체의 수입이 늘어나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연간 소비자물가는 0.05%포인트, 생산자물가 0.04%포인트 하락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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